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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 파손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두갸르송(ip:)

작성일 2018-07-17 1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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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품 불량, 파손 신고 안내

 

받으신 상품이 택배 운송 중 파손이 되었을 경우

파손 신고 해주시면 해당상품을 재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 수령을 하시게 되면 꼭 제품을 바로 확인해주세요.

파손 신고는 받으신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공휴일,주말 포함)


파손은 배송 업체의 실수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택배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택배사에 증거자료를 보여줘야합니다.

하지만 상품을 받으신지 오래된 경우 택배사에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파손된 박스사진 , 파손된 상품사진을 상품수령후 4일 이내에  Q&A게시판에

글제목에 꼭 파손신고라는 문구를 포함해 작성해주세요.


※ 파손 신고기간 이후의 파손 신고는 보상을 해드릴 수 없는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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